공지사항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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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6-07 | 조회수 | 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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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액 : 육아휴지기간 동안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주고용센터 054-778-2513으로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