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
작성일 2012-06-07 조회수 41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액 : 육아휴지기간 동안 1인당 매월 20만원씩 지급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주고용센터 054-778-2513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