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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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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0-12-07 조회수 760
첨부파일

<건설현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운영기간: '10.12.01 ~ '10.12.31
-신 고 처 : 고용센터 (경주 054-778-2521~3)
-신고주체: 건설사업주 및 건설일용근로자
-신고사항: 1.사업주- 잘못된 근로내용확인신고사항 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용에 대한 신고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 확인신고
-혜       택:
12월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11년부터 신고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불성실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대폭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