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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 변경사항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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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제도 변경사항

근 거

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18.12.19)

* `19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주요 내용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대상 사업장을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시행시기) 동 제도변경 사항은 `19.1.1.부터 시행하되,

    `19.1.1. 이후 취업활동기간 만료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