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제도 변경사항 | ||||
---|---|---|---|---|
작성일 | 2019-01-02 | 조회수 | 496 | |
첨부파일 |
|
|||
□ 근 거 ○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사항*(`18.12.19) * `19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 주요 내용 ○ 성실외국인 재입국 특례 대상 사업장을 제조업 50인 이하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 * (기존) 제조업 50인 이하, 농축산업, 어업 → (개선) 제조업 100인 미만, 농축산업, 어업 ○ (시행시기) 동 제도변경 사항은 `19.1.1.부터 시행하되, `19.1.1. 이후 취업활동기간 만료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