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전 확인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일 기준 3개월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15일 이상의 구인 건
필요<농업의 경우 워크넷 7일이상의 구인건필요>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지면광고에 병행 게재 시 7일<농업은
3일>로 단축: 광고게재확인서 필요)
○ 전용보험 가입 및 연체
확인
-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02-2261-8400
- 임금체불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고용허가 발급 신청
○ 신청기간: '19. 1. 3.(목) ~ 1.
17.(목)
○ 신청방법
1) 직접방문 신청
-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없으면 건축물대장), 사업주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주거시설표 작성 후 제출
- 농축산업: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주거시설표 작성(농업의 경우 소화기와 전기안전검사 시행한 경우
증빙서류 지참할 것) 후 제출
- 건설업, 서비스업: 1350 콜센터 문의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오시는 분 신분증, 사업주 도장 추가
2) 인터넷 EPS 신청(팩스신청 불가)
- www.eps.go.kr 공인인증서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고용허가발급/재발급 신청(구직구분: 신규에 체크)
□ 고용허가 발급 대상사업장 발표
○ 발표날짜: '19. 2. 1.(금)
14:00, 16:00
○ 발표방법: 휴대전화1) 문자, 인터넷 EPS 홈페이지(www.eps.go.kr) 내 확인 가능
- 휴대전화1): 인터넷 EPS 전산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반드시 고용센터로
통보
※ 발급대상 사업장 휴대전화 안내문 예시
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사업장입니다.
O월O일
O시~O시 사이에 성남지청(경기광주) 방문하여 주십시오.
□ 고용허가서 발급
○ 소수업종 발급기간: '19. 2. 7.(목) ~ 2.
12.(화)
○ 제조업 발급기간: '19. 2. 13.(수) ~ 2. 18.(월)
- 방문 시: 신청 시 제출 했던 서류
지참해야 함, 신청 때 주거조사표 작성 안하셨으면 작성해야 함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오시는
분 신분증, 사업주 도장 추가
- 문자로 통보 받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방문할 것
붙임. 사업주안내문
1부.
주거조사표 1부. 끝.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중 사업주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기간 및 발급기간 내에 전화상담이
상당히 어려우니 되도록 1350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각종
민원신청안내문은 센터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검색 창에 "민원신청" 검색>나오는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