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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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08 | 조회수 | 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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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운영규정 개정내용
1. 지원대상 확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5인 미만 추가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3. 기타 지침 개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ㅏ 확인을 거쳐 안정자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