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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작성일 2018-10-08 조회수 1109
첨부파일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규정 개정내용

 

1. 지원대상 확대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5인 미만 추가지원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3. 기타 지침 개정

 - 외국인 계절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ㅏ 확인을 거쳐 안정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