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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18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작성일 2018-04-02 조회수 2393
첨부파일

□ 신청 전 확인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 제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신청일 기준 3개월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15일 이상의 구인 건 필요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지면광고에 병행 게재 시 7일로 단축: 광고게재확인서 필요)
    - 농축산업
      신청일 기준 3개월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8일 이상의 구인 건 필요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지면광고에 병행 게재 시 3일로 단축: 광고게재확인서 필요)
 ○ 전용보험 가입 및 연체 확인(출국만기보험: 02-2261-8400, 임금체불보증보험: 02-777-6689)

 

□ 고용허가 발급 신청
 ○ 신청기간: 18. 4. 2.(월) ~ 4. 16.(월)
 ○ 신청방법
  1) 직접방문
    -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주거시설표 작성 후 제출
    - 농축산업: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증,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주거시설표 작성 후 제출
    -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외 추가 서류 1350 문의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오시는 분 신분증, 사업주 도장 추가
  2) 인터넷 EPS 신청
    - www.eps.go.kr 공인인증서로그인

      >사업주서비스

      >민원신청/안내

      >고용허가발급/재발급 신청(구직구분: 신규에 체크)

 

 □ 고용허가 발급 대상사업장 발표
  ○ 발표날짜: 18. 4. 27.(금) 14:00, 16:00
  ○ 발표방법: 휴대전화1) 문자 통보, 인터넷 EPS 홈페이지(www.eps.go.kr) 내 확인 가능
   - 휴대전화1): 인터넷 EPS 전산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반드시 고용센터로 통보
                          ※ 발급대상 사업장 휴대전화 안내문 예시     
                              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사업장입니다.
                              O월O일 O시~O시 사이에 성남지청(광주) 방문하여 주십시오. 

 

  □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소수업종: 18. 4. 30.(월)~5. 3.(목)
   ○  제조업: 18. 5. 4.(금), 5. 8.(화) ~ 5. 10.(목)
    - 방문 시: 신청 시 제출 했던 서류 지참해야 함, 신청 때 주거시설표 작성 안하셨으면 작성해야 함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오시는 분 신분증, 사업주 도장 추가
    - 문자로 통보 받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방문할 것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 문의 또는 고용허가제 인터넷 EPS홈페이지(www.eps.go.kr) 참고

※  접수기간 내 전화상담이 상당히 어려우니 되도록 1350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주거시설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