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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 제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신청일 기준 3개월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15일 이상의 구인 건 필요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지면광고에 병행 게재 시
7일로 단축: 광고게재확인서 필요)
- 농축산업
신청일 기준 3개월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8일 이상의 구인 건
필요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지면광고에 병행 게재 시 3일로 단축: 광고게재확인서 필요)
○ 전용보험 가입 및
연체 확인(출국만기보험: 02-2261-8400, 임금체불보증보험: 02-777-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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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발급 신청
○ 신청기간: 18. 4. 2.(월) ~ 4. 16.(월)
○ 신청방법
1) 직접방문
-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건축물대장),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주거시설표 작성 후 제출
- 농축산업: 최근
1년 이내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증,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주거시설표 작성 후 제출
-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외 추가 서류 1350
문의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오시는 분 신분증, 사업주 도장 추가
2) 인터넷 EPS 신청
- www.eps.go.kr 공인인증서로그인
>사업주서비스
>민원신청/안내
>고용허가발급/재발급 신청(구직구분: 신규에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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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발급 대상사업장 발표
○ 발표날짜: 18. 4. 27.(금) 14:00, 16:00
○ 발표방법:
휴대전화1) 문자 통보, 인터넷 EPS 홈페이지(www.eps.go.kr) 내
확인 가능
- 휴대전화1): 인터넷 EPS 전산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반드시 고용센터로 통보
※ 발급대상 사업장 휴대전화 안내문
예시
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사업장입니다.
O월O일 O시~O시 사이에 성남지청(광주) 방문하여 주십시오.
□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 소수업종: 18. 4. 30.(월)~5. 3.(목)
○ 제조업: 18.
5. 4.(금), 5. 8.(화) ~ 5. 10.(목)
- 방문 시: 신청 시 제출
했던 서류 지참해야 함, 신청 때 주거시설표 작성 안하셨으면 작성해야 함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오시는 분 신분증, 사업주 도장 추가
- 문자로 통보 받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방문할 것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 문의 또는 고용허가제 인터넷 EPS홈페이지(www.eps.go.kr) 참고
※ 접수기간 내 전화상담이 상당히 어려우니 되도록 1350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주거시설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