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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안내
작성일 2021-07-07 조회수 305
첨부파일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지원대상)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상황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1. 3. 25. ~ `21. 9. 30. 기간 내에 고용한 경우에 적용)
 

<지원대상 실업자>

 

☞ 구직등록* 필수, 워크넷에서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가능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최소 1회 이상
  ◆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실업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 (지원내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 지원 
   * 무기계약직 전환, 추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추가지원(+6개월, 월 60만원)
 ※ ‘21년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요건)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최저임금액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가입
  ○ (사업주)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 또는 관련있는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지원 제외
  ○ (근로자) 구직등록 미필자, 6개월 미만 근로계약, 비상근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재학생 등 지원 제외
  ○ (감원방지) 지원대상자 고용 전 1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간(추가지원시 1년간)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모든 근로자 포함) 발생 시 지원제외
  ○ (중복 수령 금지) 동 장려금 받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지원금 수령 불가
□ (신청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2개월 고용 후 고용센터 우편제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신청기한: ‘21.12.15.까지)
  ○ (지급주기) 고용 2개월 후 2개월 단위 지원 (7.1.~ 9.30. 기간 중 고용:  잔여기간에 대해 선지급 지원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및 지급신청대상 세부 목록, 계속고용확인서(선지급 신청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이체 증빙서류 등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상 ‘특례지원’ 부분에 표시
□ 접수처 및 문의
  ▶ 광양고용복지+센터 ☎ 061-798-1900 국번없이 1350    

광양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http://www.work.go.kr/gwangyang)→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식 및 설명자료(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