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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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1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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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2019.7.17.)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① 기초심사자료(이력서 등) 표준양식 사용권장 ② 거짓 채용광고 금지 ③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④ 채용서류의 반환 및 청구기간 경과시 파기 등으로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추가로 개정되어 시행될 규정은(법 제4조의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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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단계별 준수사항 등 기타 관련 내용은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하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