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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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4 | 조회수 | 907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502 호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안내합니다. ○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년 旣 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팀(061)798-190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1. 지급 신청서(샘플 링크 클릭)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3. 임금지급 증빙서류(계좌 이체내역 등) 4. 근로계약서 5. 사업주 확인서(체크리스트 링크 클릭) 6. 기타 입증서류(5인 미만이면서 별첨에 열거되지 않은 지원대상 기업) ※모든 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지원금 신청서 제출 방법> 1.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www.ei.go.kr) 2. 우편 신청(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기업지원팀) 3. 방문 신청(위 주소로 방문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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