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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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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일 2020-09-24 조회수 326
첨부파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안내

 

지원대상

 

고용부장관 고시(’20.9.9)일 이후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지정된 지원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대규모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지원 대상 아님

 

지원수준

 

지원기간 : 1인당 5(한부모의 경우 10) 이내

    ※ 연장된 휴가기간은 총 10일이나 비용지원은 최대 5까지!

지원금액 :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25,000원 정액)

 

신청 및 접수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본인이 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 다만, 온라인 접수는 9.28.부터 시작 (전산시스템 보완)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이후 2개월 이내 신청

 

★★ 기존가족돌봄휴가 9.9 이전 사용건의 가족돌봄비용 신청마감일 : 12.20. ★★

 

지원절차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사업주 확인서 발급요청

근로자

긴급지원 신청

근로자

서류 확인

고용센터

가족돌봄비용 지급

고용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명자료(첨부파일)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