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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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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지원 기한 연장)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491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지원대상 :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사유 :

 

  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수준 :

    ▴부모 각각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25,000원 정액) 지원

 

  ★ 등교 개학일 이후 온라인 수업(원격수업) 실시 기간에만 지원 가능 / 자녀 등교일은 지원 불가

  ★ 가정통신문, 학교 안내문, 원격 수업 스케줄표 등 증빙서류 필수 첨부

 

신청 및 접수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후 본인이 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서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