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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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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작성일 2018-01-02 조회수 4933
첨부파일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8.1.1. 부터 시작됩니다.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및 신청 가이드, QnA 에 대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며.

 

센터 홈페이지 첫화면의 일자리안정자금 포스터 팝업창을 선택하시면

해당 사업 관련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