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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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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5-07-06 조회수 1865
첨부파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15.7.1.() 8.31.()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신고사항: 잘못된 신고사항 정정, 미신고사항 등

 

자진신고기간에 신고시 과태료(근로자 1인당 5~10만원) 면제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은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