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
작성일 | 2015-07-06 | 조회수 | 1865 |
첨부파일 |
|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대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15.7.1.(수) ∼8.31.(월) - 문의처: 국번없이 1350
* 고용보험EDI(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신고사항: 잘못된 신고사항 정정, 미신고사항 등
※ 자진신고기간에 신고시 과태료(근로자 1인당 5~10만원) 면제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은 과태료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