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양지청 공고 제2014-15]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 징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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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2-10 | 조회수 | 2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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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 의견제출 요청』공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송달내용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 징수결정 의견제출 □ 해당자 : 실업급여 부정수급의심자 한성윤(붙임참조) □ 공고기간 : 2014.12.10. ~ 2014.12.23.(14일) □ 처분내용 : 공고기간 내에 징수결정에 대한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수급 처분?반환금액 징수결정 등 반환명령 됨. □ 문의사항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15 힐팰리스 2층 광명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관 김명희(전화. 02-2680-1521) □ 붙 임 : 공시송달 명단 1부. 2014. 12.1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