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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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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은 14일이고, 예외적으로 '워크넷 등록 후'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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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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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 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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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구인노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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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14일, 단, 워크넷 등록 후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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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하였을 시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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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외국인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 및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를 고용노동부 또는 법무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팀
법부부 : 방문 혹은 인터넷 신고.
신고기한 : 고용노동부(15일), 법무부(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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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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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센터에 재고용신청(사용자) ->
2. 재고용 허가(고용노동부) ->
3. 비자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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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외국인고용 시 고용허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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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체류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결정 가능함.(2010. 4. 1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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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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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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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외국국적동포 고용 절차(특례고용)는 어떻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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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외국국적동포 고용 절차(특례고용)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국인 구인노력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 3. 근로계약 체결 → 4. 근로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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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외국인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일시 본국으로 출국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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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결혼, 부모님의 병환 등의 개인사정으로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허가신청서에 사업주의 동의서(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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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외국국적동포도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아야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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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답변
네 그렇습니다.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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