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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중소기업 금융애로(대출 등)상담센터 운영
작성일 2009-01-21 조회수 409
첨부파일

1.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구조조정 대신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경영자금 대출심사 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하여 지원금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이유로 대출 등에 불이익을 주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등에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리며 (문의처 : 광주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전화 062-606-1627, 1605) 나.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중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광주지역본부 전화 062-600-3000)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