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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2009-01-12 조회수 735
첨부파일


최근 고용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고자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22.
노 동 부 장 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나.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지원)
다. 사업유형
(1)기업연계형 : 비영리단체-민간기업-지역사회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다양한 자원(현금?현물?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2)지역연계형 : 지자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단체 등 민간기업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을 지향하는 모델
(3)모델발굴형 :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업?지역사회 등과의 연계나 수익창출구조는 다소 미흡하나, 향후 기업 또는 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모델
라. 대상사업 등
○대상사업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문화?보육?예술?관광?산림보전 및 관리?간병?가사지원서비스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우선선정 대상사업
-새로운 수요가 많고 시장과의 충돌이 적어 사회적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개발?문화?환경 등 아래의 전략육성분야 사업은 우선적으로 선정
? 환경?문화 등 미래성장 산업
? 시장?정부실패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분야
?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
?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특화 모델
? 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경과적일자리 모델
※경과적일자리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정기간 사회적일자리 경험과 직업훈련, 직업상담 등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시장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우선선정 대상사업 예시>















(1)농촌마을 개발, 도시 재설계, 도농연계 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
(2)문화재일상관리, 민속마을경영, 한옥스테이 등 문화 관련 사업
(3)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과 공공급식 연계사업
(4)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위탁사업 등 환경 관련 사업
(5)신재생?친환경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신청배제 대상사업
-가사?간병, 단순 인력지원 등 파견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은 신청 배제
※다만, 가사?간병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도 전략분야 등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신청은 가능
2.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등
가. 지원인원 : 총 5천명 내외
○ 시도별 기초배정인원
※ 시도별 배정인원은 사업발굴 실적을 감안하여 월 단위로 재배정
※ 기존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양만큼 추가선정 가능
○ 사업별 지원인원
-사업별로 10명~10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의 역량과 사업모델이 우수할 경우 심사시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 가능
※ 100명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경우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가 확실하거나 대기업의 충분한 물적?판로지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립구조가 명확한 경우에 한정
나. 지원기간
○ 기업연계형, 지역연계형은 1년, 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
※1년(모델발굴형은 6개월) 지원후 수익모델 개발을 통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 여부 결정(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부실사업 조기 약정해지 가능)
다. 지원내용
○ 참여자 인건비 일부(사회보험료 포함) 지원
-최저임금 수준 및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액 등을 고려하여 참여근로자 1인당 월 908,150원 지원
※ 단시간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참여시간에 비례하여 인건비등 지원
○ 경영컨설팅 등 자립기반 조성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경영컨설팅, 지자체?기업 등과의 연계 등 다양한 지원 실시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연구비 등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통해 추가지원 가능
※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지원
라. 참여자격요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허가?지정?신고?인증 등을 받은 비영리법인?조합?단체 및 사회적기업이 기존 조직 또는 사업과 구분되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신규 사업계획과 신규 고용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종전에 1개 이상의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거나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도 신청 가능
※종전에 설정한 최대 지원기간(2년 또는 3년)은 ‘단체’가 아닌 ‘사업’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사업과 사실상 유사한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참여 불인정
(ⅰ)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 경우
(ⅱ)기존사업 등으로 성공사례를 제시한 경우
(ⅲ)신규사업이 기존사업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경우
(ⅳ)신규사업의 수익모델이 우수하거나, 기업, 지자체 등과의 연계가 확실한 경우
※기존사업의 자립가능성이 낮은 단체는 종전 사업 정리를 조건으로 전략분야 사업을 발굴하여 신규참여 가능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연계형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사업중 3년(기업연계형) 또는 2년(사회적기업)의 지원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은 종전 약정기간 종료시 재심사 절차를 거쳐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이 아닌 경우 공모절차에 참여할 필요 없음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참여자격 불인정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중에 있거나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단체
-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
※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는 고용조정 범위에 불포함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참여단체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원이 최소고용요건(10명)에 미달하는 경우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차 : 2008.12.22(월) ~ 2009.1.21(수)
- 2차 : 2009.1.22~6.30
※1차 신청으로 배정인원이 소진될 경우에는 2차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1차 신청시 잔여인원이 남는 경우 잔여인원 소진시까지 매월 21일까지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실시
○ 접수기관 : 지방노동청(지청) 소재지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46개소) 또는 시군구 고용?노동담당 부서
-시군구는 접수 즉시 고용지원센터로 관련 서류 일체 송부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전국단위 사업의 경우, 신청기관의 주된 사무소(대표수행기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고, 심사도 해당 지역에서 담당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
○ 제출서류
(ⅰ)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1부
(ⅱ)사업계획서 및 훈련계획서 각 1부
(ⅲ)사업자등록증(등록?허가?지정?신고?인증서 포함),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1부
(ⅳ)기업, 지자체 등 연계기업 및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협약서나 중앙부처?지자체?지역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경쟁을 통한 사업의 위탁 또는 구매지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ⅴ)구인표
(ⅵ)제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ⅶ)그밖에 각 신청서 양식에서 제시한 구비서류
-위 각각의 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이 필요하거나 심사ㆍ선정 시 판단의 기준이 될 보충자료는 별지로 제출 가능
5. 심사 및 선정
○월별 심사대상
- 신청된 사업에 대한 심사는 월단위로 구분하여 실시
※1차 심사는 ‘09.1.21까지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후에는 매월 21일까지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 실시
○심사시 고려사항
-우선선정 대상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사업은 최우선 선정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높은 사업은 가점 등 우대
-전체근로자 중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일자리의 비중이 높은 단체는 지원인원 축소 조정
-심사시 신청된 사업유형이 기업연계형 또는 지역연계형이라 하더라도 연계나 자립계획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모델개발형으로 변경하여 선정 가능
-사회적일자리 3년지원 종료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선정 및 약정체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통보하고, 통보후 1주일 이내에 약정체결
6. 참여근로자 선발
○선정된 단체가 참여근로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전체 근로자의 50는 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 취업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여야 함
7. 기 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08.11)?에 의함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표 작성?제출
※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사회적기업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8.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지방노동청(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사회적일자리 담당자에게 문의
※고용지원센터 연락처, 관할구역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center.work.go.kr) 참조
※각 지방청 전화 : 서울청 02-2004-7307, 부산청 051-860-2155, 대구청 053-667-6072, 경인청 032-460-4722, 광주청 062-609-8812 대전청 042-480-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