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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안정사업 지원요건 변경사항(09.1.1.시행)』안내
작성일 2008-12-15 조회수 1240
첨부파일
2008년 9월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지원요건 변경사헝(09.1.1.시행)에 대하여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변경사항 - 붙임 1 참고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 변경 전 : 지원한도 - 단축전 근로자수의 10
- 변경 후 : 지원한도 - 단축전 근로자수의 10, 20인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30
◆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 - 변경 전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한내 일용근로자 신고실적(서면, ËDÏ 및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 포함)
- 변경 후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기한내 전자적 방법(EDI 및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2009.1.1.폐지
- 2008.12.31.까지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권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할수있음
◎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 2008.12.31.까지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함
문의(연락처) - 광산구(609-8652,8656,8658), 북구, 화순, 장성, 함평(609-8657,8659,8660), 서구, 남구, 나주, 담양(609-8651,8653), 동구(609-8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