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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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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제도』(휴업,훈련 등)안내
작성일 2008-12-03 조회수 2223
첨부파일
○ 고용유지지원금제도란?
-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소하지 않고 일시휴업, (유급,무급)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 현재 수출 부진, 내수침체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노사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지원금 관련 문의
※ 기업지원과 : 062)609-8651~8660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