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재개 공고(시행지침 및 지급신청서, 사업주확인서(체크리스트)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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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14 | 조회수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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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329 호 ※ 2019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 중 마감될 수 있음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해야하며, 3개월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
신청방법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가능(온라인 신청 및 전산 문의는 1577-7114)
광주광역시, 나주, 장성, 담양, 구례, 곡성, 화순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센터 7층 기업지원과
광주 광산구, 함평, 영광은 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154, 광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팩스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