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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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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재개 공고(시행지침 및 지급신청서, 사업주확인서(체크리스트) 포함)
작성일 2019-08-14 조회수 73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329 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재개 공고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2019.8.20.부터 붙임과 같이 재개합니다.

 0 사업규모: '19년 신규 1.2만명 추가 지원

※  2019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된 경우에는 금년도 사업이 연도 중 마감될 수 있음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해야하며,

3개월이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는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가능(온라인 신청 및 전산 문의는 1577-7114)

 

광주광역시, 나주, 장성, 담양, 구례, 곡성, 화순은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복지+센터 7층 기업지원과

 

광주 광산구, 함평, 영광은 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154, 광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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