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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안내
작성일 2019-07-15 조회수 287
첨부파일

          

       <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안내 >

 

   2019년 7월 16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완화 및 대기기간이 삭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수급요건 완화 관련>

   [기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변경]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을 경우

 

<대기기간 삭제 관련>

   [기존] 대기기간(7일)이 포함되어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8일분 지급

   [변경]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7일)없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 지급(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15일분 지급)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