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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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5 | 조회수 | 28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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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안내 >
2019년 7월 16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완화 및 대기기간이 삭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수급요건 완화 관련> [기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변경]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또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을 경우
<대기기간 삭제 관련> [기존] 대기기간(7일)이 포함되어 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8일분 지급 [변경]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7일)없이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 지급(1차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15일분 지급)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