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자훈련 훈련비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19-01-24 | 조회수 | 733 | |||
첨부파일 | ||||||
훈련비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 안내 (2019년)
1.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1) 참여한 훈련과정의 개시일이 2012.1.1.~2014.12.31. 경우
2) 참여한 훈련과정의 개시일이 2015.1.1.~2015.12.31. 경우
3) 참여한 훈련과정의 개시일이 2016.1.1. 이후인 경우
2. 제출서류 * 2015.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은 훈련생이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에 취·창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공통(필수 제출): 업무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필히 수행 업무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취업 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 - 동일직종에 취업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업무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 - ①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업무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③ 임금명세서 및 통장사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영수증
3) 창업 ①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자영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과세표준증명원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신청방법 1) 방문: 자비부담액 환급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포함),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신청 2) 팩스: 자비부담액 환급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포함) 팩스 발송 (팩스번호: 062-712-4509) 3) 온라인 http://www.hrd.go.kr(직업훈련포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행정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 → 자비부담금 환급신청
4. 문의사항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능력개발과 (☎062-609-8709, 8505) (팩스번호: 062-712-4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