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정 실업인정 주요내용 ‘19. 2. 1.시행 알림 | |||
---|---|---|---|
작성일 | 2019-01-21 | 조회수 | 477 |
첨부파일 | |||
< 개정 실업인정 주요내용 ‘19. 2. 1.시행 > ① 재취업활동 횟수 완화 - 4차 실업인정일까지 월 2회 → 월 1회 -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월 2회 * 60세 이상 및 장애3등급 이상은 월 1회 ②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후 제재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 - 수급자의 구직정보 워크넷상 비공개 원칙 - 구직공개자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시 구직활동 모니터링 실시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120일이하 → 3회, 150일 이상 → 5회 - 어학 학원수강, 시험응시 등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등 ③ 수급자“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취업지원 강화 - 취업지원서비스 희망자 → 1차 실업인정일부터 출석형으로 전환 *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실시 - 150일 이상 장기수급자 → 수급기간 만료직전 실업인정일에 센터출석 *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④ 기타 사항 -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불인정 이력자: 모니터링 대상자로 형식적 구직활동 확인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개정 이후 시행 - 출석형 수급자: 집체교육 및 취업특강 * 동일프로그램은 2회 이상 참여 제한 - 온라인형 수급자: 인터넷 취업특강 * 인터넷 취업특강 수강 시 바로 실업인정 가능: 전산 개편 이후 시행 - 재취업활동 범위 확대 * 동일한 날자에 행한 복수의 구직활동 인정 * 취업희망 직종과 무관한 자격증 취득 인정 * 민간 직업소개소 등 구직등록 인정: 수급자격 시 구직등록은 불인정 * 고용복지+센터 입주기관 취업상담 인정: 고용보지 전산 연계 시 가능 - 모니터링 확대 및 제재 강화 * 월 3% → 월 5%로 확대 *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자 최소 3%이상 필수 모니터링 대상자로 선정 * 형식적 구직활동 1회 적발 50% 부지급, 2회 적발 전부 부지급 * 2회 적발자: 워크멧 이메일 입사지원 제한, 출석형 전환, 재취업촉진위원회 출석 - 재취업촉진위원회 활성화: 월 2회, 취업의자가 낮은 수급자 및 취업취약계층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