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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18-12-31 조회수 112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9 - 502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9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안내합니다.

 

사업규모: '19년 신규 9.8만명 지원

< ‘19년 주요 제도 변경 내용 >

구분

`18년 참여기업

`19년 신규참여기업

기업규모 및 근로자수

증가 여부 판단 기준

`17년말 피보험자수 기준

(`18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 기준)

`18년 연평균 기준(매월말일 피보험자수의 평균)

(‘19년 신규성립기업은

성립일이 속한달의 말일 기준)

장려금 신청주기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동 사업은 최초 채용 청년부터 3년간 지원하므로 ‘18참여기업은 ’19년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18년 지침 적용 (지침 p28 경과규정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1. 지급 신청서

2. 월별 임금대장 사본

3. 임금지급 증빙서류(계좌 이체내역 등)

4. 근로계약서

5. 사업주 확인서(체크리스트)

6. 기타 입증서류(5인 미만이면서 별첨에 열거되지 않은 지원대상 기업)

 

<지원금 신청서 제출 방법>

1.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www.ei.go.kr)

2. 우편 신청(광주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센터 7층 기업지원과 귀중)

3. 방문 신청(위 주소로 방문하여 제출)

팩스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