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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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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8-12-04 조회수 239
첨부파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공고 제 20183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 35, 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 11.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1. 건 명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 공시송달

2.근 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 35조 및 62,

                 행정절차법 14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5. 공고기간 : 2018. 11. 29. 2018. 12. 13.(15일간)

6. 기타사항은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오주영

    (Tel. 055-239-09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