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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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2-04 | 조회수 |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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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공고 제 2018?36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소 공시송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8. 11. 2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장 1. 건 명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안내 공시송달 2.근 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및 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과 같음 4. 공시송달 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5. 공고기간 : 2018. 11. 29. ~ 2018. 12. 13.(15일간) 6. 기타사항은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오주영 (Tel. 055-239-09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