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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655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육아휴직 지원제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법정 신청기한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붙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 모성업무 담당자(062-609-8651, 8656, 86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신청기한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법정기한 12개월)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복직이후 실제 근로 6개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