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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21.9월 채용)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22.1.24.)
등록일자 2022-01-04 조회수 729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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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촉진장려금(’21.9.1.~9.30. 채용) 사전 신청서 접수 안내드립니다.


'21년 1차 추경 특별고용촉진장려금(‘21.3.25.~9.30. 신규채용)이 예산부족으로 지원 신청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장려금 신청 기회를 갖지 못한 ’21년 9월 신규채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 접수 받습니다.

기존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지원수준, 지원대상 요건 등이 변동되었으니, 붙임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21.9.1.~9.30. 기간 내 장려금 대상자*를 신규채용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한 사업주

* 고용일 전 1년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기준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 신청 방법: 사전신청서 제출 후 대상자 6개월 단위로 관련 서류 구비 후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 사전 신청서 제출 기간: '22.1.3.~'22.1.24.(추가 접수 불가)

  * 지급 신청서 제출 기간: 채용 후 6개월 경과 시 즉시 신청

 

○ 지원 수준: 근로자 1명당 6개월 360만원 한도, 최대 1년 720만원

   * 월할 지급 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