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만 나이 통일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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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20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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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업무 추진 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준수되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소관1건: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 3항 ※ 홍보자료는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에서도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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