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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이계홍 작성일 2011-03-29
조회수 761
첨부파일

<영세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1.3.28~4.27

- 신고처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전화번호1350)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사업주

(3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은 제외)

-신고사항:

 

 1.사업주 :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등)신고정정,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2.근로자:실업급여 부정수급 사항, 잘못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신고

- 혜택 : 자진시고시 과태료 면제,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11년 1.1.부터 피보험자격의 허위,지연,미신고에 대해 주의,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

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