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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빈일자리에 취업하는 사람에게 취업장려수당지급
작성자 박윤희 작성일 2010-04-30
조회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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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구직자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의 ‘빈 일자리’ 에 취업하면『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한다.

구직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워크넷 ‘빈 일자리 DB’ 에 등록된 기업에 취업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구직자 1인당 최대 1년간 180만원을 지원한다.

 ○ 빈 일자리에 취업한 구직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30만원, 6개월은 50만원, 12개월은 100만원을 고용지원센터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란 고용지원센터에 구인 등록을 한 기업이 1주일 동안 모집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알선을 받았음에도 모집 예정 인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로서,

 ○ 구인 기업에서 제시한 임금이 150만원미만 이거나, 워크넷에 올라온 해당 산업․직종에서 제시한 평균 임금(2009년 기준)보다 낮은 경우의 일자리를 말하며,

 ○ 유흥업소사행행위 일자리 및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일자리가 해당된다.

현재 군산지역 중소기업 ‘빈 일자리 DB’에 520여개 일자리 있으며,

 ○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업 알선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 군산지청장(이화영)은『취업장려수당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의 취업을 장려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문의는 군산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 450-0612~8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