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고령자 고용장려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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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경주 | 작성일 | 2022-02-23 |
조회수 | 2161 | ||
첨부파일 | |||
* 고령자 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대상 근로자 1. 만 60세 이상이면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 2.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 - 지원금액: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에 30만원 곱한 금액을 최대 2년간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리플렛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