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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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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태완 | 작성일 | 2018-05-08 |
조회수 | 2312 | ||
첨부파일 | |||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18년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한달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역협력과 부정수급전담팀 민 호 팀장 ☎063-450-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