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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자 강지원 작성일 2016-09-29
조회수 162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10.4.~2016.11.3.(1개월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