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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강지원 작성일 2015-07-01
조회수 1235
첨부파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ㅇ대상사업장: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ㅇ운영기간: 2015.7.1. ~ 2015.8.31.

ㅇ신고사항: 피보험자격 미신고사항 및 단순착오로 잘못 신고된 경미한 사항 정정 등

ㅇ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면제

ㅇ문의: 지역협력과 063-450-0601~4 (국번없이 1350)

 

*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 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보도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