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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3-01-03 조회수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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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3.1.1. ~ 2.28

- 신고처 : 군산고용센터 1층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450-0602~6

- 신고주체 : 상시근로자수 50인(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고용보험 적용 사업주

- 신고사항 : 신고누락되었던 근로자에 대한 신고, 잘못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등) 신고 정정

- 혜택 : 자진신고시 과태료 면제

  ※ 피보험자격의 허위, 지연, 미신고에 대해 적발시 주의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면제 혜택이 있는 동 신고기간 중 신고누락 및 잘못 신고된 내용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