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 |||
---|---|---|---|
작성일 | 2012-09-27 | 조회수 | 170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10.1.-2012.10.31.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지정, 운영합니다. |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 |||
---|---|---|---|
작성일 | 2012-09-27 | 조회수 | 170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10.1.-2012.10.31.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지정, 운영합니다. |
copyright 2018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