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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일 2012-09-27 조회수 17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10.1.-2012.10.31.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붙임과 같이

지정,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