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청년직장체험 연수 실시기관 모집
작성일 2012-04-08 조회수 214
첨부파일

2012년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기관 모집

 

  고용노동부 군산고용센터에서는 2012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참여)기관을 모집합니다.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직업의식 고취로 진로설계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 제도입니다.

. 연수(참여)기관 모집기간

신청기간 : 4.9. ~ 6.15.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팩스 신청

구비서류 : 연수지원참가신청서(서식), 연수프로그램 실시계획서(서식)

  관련서식 군산고용센터 홈페이지 참조(http:/work.go.kr/gunsan  정보마당/서식   자료실→ 219)

. 연수기관 자격 및 선발가능 인원

연수실시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민간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경제단체, 교육기관 등

선발가능인원 연수약정체결일을 기준하여 학교(대학교)10(15), 민간기업은

피보험자수의 50%를  피보험자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가능

센터 배정    인원   [센터배정 한도내 - 배정인원 : 50여명]

. 연수기간 및 연수생 자격

연수기간 2012. 4. 9. ~ 11. 30.(1 ~ 4개월)

연수시간 : 14시간 이상(20시간 이상)

 

연수생 자격 : 15~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대학재학생중 휴학생, 졸업예정자 등 고용센터에서 추천한 자(자체 선발 불가)

제외대상 : 과거 직장체험 연수경력 2개월 이상인자,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 참가중인 자, 학점이수 및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인 자, 취업상태에 있는 자, 대학졸업자

. 지원내용

<연수생>

40만원의 연수수당 지급 (결근 및 중도탈락의 경우 일할계산)

학점인정 대학 소속 재학생의 경우, 연수인증서를 발급받아 학점인정 가능

 

<연수(참여)기관>

연수운영경비(민간부문만, 1인당 5만원) 지급 및 사전직무훈련 실시시 비용 지급

Ⅴ * 기타 행정사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2년도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참고

문의 사항 : 063-450-0621(팩스 0505-130-4089) ,    담당  전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