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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작성일 2009-11-18 조회수 180
첨부파일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및 사전 계도기간 운영 안내】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 지원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관련 협회(아래 참조)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 ‘09.10.16~10.31
- 불법대여 조사?확인 : ‘09.11.01~12.24
○ 자격증 불법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 :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 형사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종목에 제한 없이 모든 종목 자진신고 가능
- 혜택 : 국가기술자격법의 행정처분 면제, 형사처분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방문, FAX, 우편, 온라인(홈페이지)으로 제출
- 제출처





기 관 명
(부서명)


주 소


연락처


신고분야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자격관리팀)


서울 마포구 표석길 14
(우 121-757)


Tel 02)
3271-9208
Fax 02)
714-8259


전 분야
(산림,환경 분야 포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www.kocea.or.kr)
(조사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8-5
(우 135-830)


Tel 02)
3416-9441
Fax 02)
3416-9262


건설분야




한국전력기술인협회
(www.keea.or.kr)
(회원관리팀)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6-17
(우 151-802)


Tel 02)
2182-0756
Fax 02)
581-4258


전기분야




전국 소방서
(예방과 또는 방호조사과)


-


Tel 02)
2100-2114


소방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