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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등 신종플루 예방 추가대책 시달(통보)
작성일 2009-11-11 조회수 149
첨부파일

[훈련생 등 신종플루 예방 추가대책 시달(통보)]
1.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훈련생 등에 감염?확산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훈련생 등 신종플루 감염?확산 예방대책(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제-6373호, ’09.8.25.)을 기 시달한 바 있습니다.
2. ’09.11.3. 정부에서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종플루 예방 추가대책을 시달하오니, 훈련기관은 동 내용을 숙지하는 한편 훈련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훈련생 신종플루 검진 또는 확진에 대한 출결처리 - 검진기간(의심자로 분류되어 치료받는 기간 포함) : 출석처리(임시휴가 부여) - 확진시 치료기간 : 출석처리(임시휴가 부여)
나. 훈련생 동거가족이 신종플루 의심자인 경우 출결처리 - 훈련생이 동거가족 간호 등의 이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 정당한 결석으로 인정
다. 동 추가대책은 기 발생한 사항에도 소급적용(증빙 첨부하여 문서로 직권입력 정정요청) - 이미 훈련비, 훈련수당이 정산된 경우, 소급하여 재정산은 불가 함
라. 상기 사항에 대한 증빙은 소견서, 처방전, 진료영수증으로 제출(필히, 본인여부, 타미플루 처방여부가 명기된 증빙이어야 하며, 동거가족 확인은 주민등록등본 제출)
마. 동 대책과 관련하여, 임시휴가기간의 부적정, 증빙서류 미비, 허위 출결처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위반시 행정처분)
붙 임 : 훈련생 등 대상 신종플루 예방 추가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