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병무청]유급지원병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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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9-15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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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가면 군 생활이 더 즐겁고 더 유익합니다! 유급지원병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1. 유급지원병이란? o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후 전문하사로 연장 복무하는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첨단장비 운용병으로 병영생활을 하는 제도 (복무기간 : 입대시부터 총 36개월) ★☆ 대우 및 특전 ☆★ o 연간보수(연장복무기간 1년 기준 2,160만원 수준) ☞ 월보수(180만원 수준) =기본보수(120만원) 장려수당(60만원) o 장교/부사관, 군무원 지원 시 경력 및 호봉인정, 가산점 부여 o 대학재학자 : 학점인정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한 학점 취득 가능 o 전역 후 취업지원(중소기업청 등과 협조) 2. 지원 자격 및 방법 o 자 격 : 만18~28세 이하(고졸이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 모집계열 자격? 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전공자(실업계고교 3년 이상 수료, 대학재학이상) ※ 지원 제한 대상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포함)선고받은 사람 (운전병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합격자 발표일 10일전까지 기소유예, 협의 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 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모병센터 → 육군병모집 → 지원절차 및 안내 →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 클릭! → 군사특기 관련 상세자료 제공 o 방 법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모병센터 → 육군병모집 → 지원바로가기 → 지원서 ‘유급지원병’ 3. 입영시기(매월 접수 있음) : 접수월로부터 4월차에 입영(ex: 8월접수→합격시 11월입영) 4. 상 담 : 전북병무청 현역입영과 유급지원병 담당 : (063) 281 - 3244 전북지방병무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