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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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8-24 | 조회수 |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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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목적
○ 현재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큰 부담 ○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저리로 대부하여 고용유지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 지원 □ 사업 개요 ○ 대부대상 :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우선지원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산업 100인이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원금액 :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인건비(5,000만원 한도) ○ 대부이율 : 연리 3.4, 1년거치후 상환 *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금액만큼 상계처리 ○ 사업기간 : “09.6.1~12.31 ○ 사 업 비 : 600억원 ○ 사업수행 : 근로복지공단(위탁사업) □ 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 (고용지원센터) -> 고용유지 조치 실시 -> 대부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대부결정 및 대부 -> 상환 □ 문 의 처 ○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02-2670-0520/0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