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관련 | |||
---|---|---|---|
작성일 | 2009-06-19 | 조회수 | 173 |
첨부파일 | |||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제20조 및 동법시행령 25조" 규정 상
일반외국인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생산직)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는 3년 동안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첨부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