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필독]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관련
작성일 2009-06-19 조회수 173
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제20조 및 동법시행령 25조" 규정 상 일반외국인근로자(E-9)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생산직)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는 3년 동안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첨부한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