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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 안내
작성일 2009-06-09 조회수 186
첨부파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필리핀, 베트남 등의 일반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3년)이 종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①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3년) 만료일90일전~ 30일전까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재고용 신청 및 확인서발급 - 체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고용확인서 발급을 안 받을시, 사증 발급이 안될 수 있음 ②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③외국인근로자 출국(재고용확인서 및 사증발급 인정서 소지)
④외국인근로자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⑤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사업주 재고용 신고(사용자)
- 필요서류 : 재입국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출국증빙서류,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사업자등록증

※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 대신 신규인력 고용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출국 3개월 이전부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