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문취업 동포(H-2) 건설업취업등록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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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6-09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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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5월부터 방문취업 동포 건설업종 취업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방문취업 동포가 “건설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취업등록 신청 및 취업교육 등 절차를 거쳐 반드시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09년 12월부터는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없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