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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문(기업용)
작성일 2009-06-05 조회수 210
첨부파일







○ 인턴희망자 : 학교 졸업(예정)자나, 만 15세~29세 이하 미취업자(구직신청일 기준 29세 이하자)
/ 군필자는 31세 이하까지 가능
○ 인턴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





? 제외대상 기업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다단계판매 및 보험회사, 학원, 숙박음식업종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업체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및 인턴채용 1개월 전까지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08년 이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사업장/임금체불 사업장/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동거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등 인턴에 부적합한 업종이나 사업장 일부 제외

○ 지원수준 : 인턴약성서,근로계약서 상 약정 임금의 50를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하고,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추가지원 / 취약청년층 (뉴스타트프로젝트 1단계 수료자)는 임금의 70 지원
○ 지원한도 및 방법 : 최저 월50만원 최고 월80만원 한도 (취약청년층 60~96만원) 내로 하며, 운영기관을 통하여 지급
- 약정한 인턴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취업결정시 잔여기간에 대한 임금지원 및 우대






신청서 제출


○ 인턴희망자 : 인턴신청서(서식)를 운영기관에 신청
○ 인턴 실시희망기업 : 인턴고용신청서(서식)를 운영기관에 신청




알선 및 선발


○ 운영기관은 인턴 실시기업에 인턴희망자를 알선하고, 인턴 실시기업은 알선받은 인턴희망자 중에서 인턴선발
※ 채용한도 : 약정체결시점 기준으로 당해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20 이내로 채용




인턴약정체결
(인턴-실시기업)


○ 「인턴표준약정서(서식)」를 준거로 인턴실시기업과 인턴채용자 당사자간 협의, 약정?체결
- 인턴 근무개시일은 「인턴약정서」에서 정한 날로 하되, 「인턴지원협약」체결 신청일이 경과한 이후의 날로 함




인턴지원협약체결
(실시기업-운영기관)


○ 운영기관은 「인턴약정서」와 「인턴운영계획서(서식)」 등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당해 실시기관과 인턴근무 개시일 이전까지 「인턴지원협약」을 체결




정부지원금 지원


○ 인턴 기간 중 지원금신청 : 인턴근무 후 1월이 경과한 날 이후 지정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한 다음, 「지원금신청서(서식)」를 운영기관에 제출
○ 정규직 채용 후 지원금신청 : 채용기업은 정규직 채용직원에 대한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채용 후 2? 4? 6월이 경과한 날 이후, 6일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 기타 문의는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 063-450-0624, FAX 0505-130-40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