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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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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이하 사업장, 고용산재보험 특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09-05-26 조회수 138
첨부파일
9인이하 사업장, 고용 산재보험 자진특별신고기간 운영

○ 9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 하고자『고용 산업재해보상 보험 보험관계 성립촉진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09.1.7)하고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

○ 특별신고기간 : 2009.5.1 ~2009.07.31
○ 특별신고 대상
‘08.12월말 이전에 설립된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의 사업장 및 소속 근로자
○ 특별신고기간 중 자진 신고시 혜택 특별신고기간 시작일 전의 기간에 대한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금, 가산금·연체금, 과태료 면제 (※ 단, 근로자 본인 부담 보험료는 제외)
○ 신고방법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755)
- 고용지원센터(☏ 158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