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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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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작성일 2009-05-13 조회수 156
첨부파일

○ 운영목적
- 최근 범죄형 및 지능형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견되고 있고 실업급여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부정수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이에,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부정수급의 방지 및 적발을 강화하여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

○ 운영기간 :
-2009. 5. 1. ~ 5. 31.(1개월)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처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한 경우 부정수급이라 보며, 현행 고용보험법령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로서 실업급여의 지급중지,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행정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 부정수급에 대해 수급자 및 사업장 조사전 까지 신고하였을 경우 자진신고로 보며, 자진신고의 경우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완화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경미한 부정행위에 대한 1회의 자진신고에 한하여 당해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부정수급액 반환
※ 경미한 부정행위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및 재취업활동 내용을 실업인정시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임.
-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붙임)를 제출받아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