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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09-05-13 조회수 295
첨부파일

※ 고용유지지원제도
생산량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관심있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문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