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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공고] 09. 실업자직업훈련(추경예산) 위탁신청 공고
작성일 2009-05-01 조회수 240
첨부파일
2009년도 노동부 실업자 등 직업훈련 위탁신청 공고
지역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목적으로「2009년도 노동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실시 하고자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붙임의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일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장 신복식
■ 신청대상 기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아래요건을 충족 할 것
- 위탁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서의 훈련기관 대표자의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다만,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관과 영 제1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법인은 교육훈련경력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련과정 ○ 훈련생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과정이어야 하며, 교양과정 또는 면허자격과 관련된 과정 등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제7조 1항 각호에서 정하는 훈련과정은 해당되지 아니함
■ 훈련대상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직·신규 실업자
■ 훈련시간 및 학급당 인원, 훈련목표 ○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총 훈련시간이 60시간이상으로 편성할 것
○ 훈련일정 - 추가경정예산의 연내 집행 완료계획에 따라 훈련일정은 2009.12.10. 이내 종료하도록 수립할 것
※ 동 공고에 의해 승인된 훈련과정은 향후 훈련일정 변경에 대해 그 사유를 엄격히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므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학급당 정원 - 훈련대상은 전직·신규실업자로 한정하되, 학급당 정원은 30명 이내로 편성할 것 - 전직·신규실업자의 비율은 정원 대비 65:35의 비율로 신청하되, 정수 미만의 소수점에 해당하는 인원은 어느 한쪽에 임의로 배정
※ 예) 정원 30명 기준 65:35의 비율로 산정시, 전직은 19.5명, 신규는 10.5명이 되므로, 전직 20명(신규 10명) 또는 전직 19명(신규 11명) 등 대상별 모집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 배정할 것
○ 훈련목표 - 신청 과정별로 취업률, 고용보험가입사업장취업률, 순중도탈락률, 자격취득율에 대한 목표를 명시할 것 ※ 훈련목표는「‘09. 군산지청 실업자직업훈련 직종별 훈련목표(붙임3)」이상 설정
■ 신청절차 ○ 신청기간 : ‘09. 5. 1.(금) ~ 5. 8.(금) 18:00까지(방문접수 원칙) ○ 신청장소 :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팀(☎ 063-450-0654, 0650) ○ 제출서류 :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 및 훈련실시 세부계획서, 실업자직업훈련실적보고서
▣ 유의사항 ○ 훈련계획서 작성시 붙임의 훈련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훈련시설·장비, 교사 및 교재, 훈련생 선발 및 관리, 교과편성, 훈련수요조사 실시여부, 훈련생 취업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원칙적으로 훈련과정신청은 훈련시설·장비(S/W포함)의 설치 완료된 상태에 한정하여 신청가능(1강의·실습실에 수개 과정 중복신청 불가)
※ 시설 · 장비(S/W) · 인력 현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취소 및 행정처분
○ 훈련신청서는 훈련과정별로 제출할 것
※ 증빙서류 - 필수 증빙서류 : 훈련시설지정서, 훈련시설평면도, 훈련교사자격증 사본, 훈련교사 경력증명서 사본, S/W정품확인서 - 기타 증빙서류(선택) : 수요조사 등 산업요구 훈련교과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서류, 협력 · 관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요현황, 채용약정서 등 - 훈련세부시간표는 향후 승인된 과정에 한하여 별도 제출가능
○ 훈련개시일과 종료일은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조정
○ 훈련비는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과정의 특성상 훈련생 부담으로 별도로 받을 경우 그 품목, 금액, 사유 등을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계획상 훈련교재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신청시 훈련생 별도부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교재비, 실습재료비는 훈련생에 청구할 수 없음
■ 향후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09. 5. 1. ~ 5. 8.(8일간)
○ 훈련과정 심사위원회 개최 : ‘09. 5. 13.(예정)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 : ‘09. 5. 15.(예정)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 (☎063-450-0654, 0650)으로 문의하시고, 첨부파일은 노동부 군산지청(gunsan.molab.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실업자 등 직업훈련신청서 및 세부실시계획서 1부. 2. 실업자훈련 실적보고서 1부. 3. ’09. 훈련직종 분야별 목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