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선지급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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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4-13 | 조회수 | 231 |
첨부파일 | |||
2009.4.10.(금)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선지급 관련 공지사항(변경)입니다.
- 선지급 비율 : 4개월분의 90 ▶ 4개월분의 100로 선지급율을 변경합니다. - 이행보증보험증권 신청시 선지급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먼저 공문시행으로 선지급계약서 2부를 제출하여 날인하신후,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지급계약서 및 산정금 예시는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간담회자료(수정분 / 선지급계약서 포함) |